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탈하여 총 602,181,091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남 J를 이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인수한 A의료재단은 이미 설립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의료보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믿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