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통해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O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므로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용역은 '사무장 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2008년부터 약 10년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통해 O병원을 실제 운영했습니다. O병원은 이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해왔으며, 피고인 B 인수 후에도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O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검찰은 '사무장 병원'의 의료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 B과 A의료재단이 총 6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줄 알았을 뿐 세금을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료재단은 각 무죄.
법원은 피고인 B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이 인수하기 전부터 해당 의료재단은 의료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해왔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세금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기만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이상,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제공한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