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사기를 통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