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 가지만 이를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금을 회복시킨 점, 피해자들이 높은 이자를 바라며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