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2016년 7월 2일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목공사 중 토류판 이동 작업 중 약 5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양쪽 하체부위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의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 안전 관리 이사인 피고 D, 그리고 자신의 사용자이자 하청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 모두 안전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과실 또한 45%로 인정되었으며 산업재해 보험 급여와 형사 합의금 등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2일 오전 8시 18분경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 굴착 작업장에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지하 1층에 내려진 토류판(흙막이판) 묶음을 지하 2층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굴삭기가 토류판 묶음을 지하 1층으로 내려주었고 원고 A가 보조 작업자와 함께 망치로 묶음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를 치는 순간 철사가 풀리면서 비스듬히 놓여있던 토류판이 원고 A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 A는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인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양쪽 하체부위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지하 1층 끝 부분에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안전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의 공동 책임 여부 및 그 법적 근거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위반)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과실 비율(과실상계)을 산정하고,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및 형사 합의금 공제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64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7월 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 및 하청 업체, 그리고 안전 관리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안전 수칙 미준수 및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액의 45%가 감액된 금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