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왕따 및 폭행) 신고 후 내려진 교육지원청의 1차, 2차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해학생(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재결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인 원고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일부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7월 M초등학교로 전학 온 피해학생 J은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학생들로부터 왕따 및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1차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1차 조치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명했습니다. 재심의를 통해 2차 조치가 내려졌으나, 피해학생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 특별교육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재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며, 원고들에 대한 강화된 학교폭력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행위 중 일부(화장실 감금, VR실 공 던지기 등)는 원고들의 자백 및 다른 가해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일부 행위(폭행, 강요 등)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만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강화된 조치)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결 내용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