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기간이 2019년 11월 1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기간 만료 전인 2019년 10월 25일 해당 의약품의 출하를 승인하고 2019년 11월 1일 거래처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상 판매금지기간 위반으로 판단하여 2021년 5월 26일 주식회사 A의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의약품 'B'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이 의약품은 특정 기간인 2019년 11월 1일까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이 판매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9년 10월 25일에 의약품 출하를 승인했고, 판매금지기간 마지막 날인 2019년 11월 1일에 거래처인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발송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1년 3월 5일 주식회사 A에 대한 감사(수시감사)를 실시한 후, 이러한 출하 행위가 판매금지기간을 위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5월 26일 주식회사 A의 해당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