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후, 판매금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출하하여 품목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용한 법령이 잘못되었고, 출하행위가 판매로 간주될 수 없으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적용한 법령은 적법하며, 출하행위는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