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대전 동구 E 일원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사업구역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대전 동구청장은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하였고, D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대전 동구 E 일원(6,773㎡)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20년 5월 20일 대전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A, B, C 등 원고들은 해당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요 쟁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8/10 이상 소유자 동의, 2/3 이상 토지면적 동의 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업구역이 '가로구역'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시점의 소유권 유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동의 요건 해석, 국유지 동의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사업구역을 둘러싼 도로의 실효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전 동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조합설립 동의 요건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은 소유권 등기 완료 시 치유되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여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각 건축물 용도별이 아닌 전체 건축물을 통틀어 의미하며, 국유지 동의는 관리청이 사업 추진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가로구역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은 대로 O, 소로P, 소로Q, 소로R이 둘러싸고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가로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계획도로의 실효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의 실질적 성질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를 가로지르는 것은 도로가 아닌 구거이므로 가로구역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D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여러 해석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가로구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업구역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건축법 제2조: 이 조항은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의합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동의 요건을 각 건축물의 용도별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참여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