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는 만 18세 피해자 C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C(만 18세)는 친구인 피고인 A과 A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B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B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그를 깨우려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며 거부했음에도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넣는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 화장실로 갔다가 나오던 중 피고인 B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연령 초범 여부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