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는 D와 공모하여 13세 청소년 F를 유인하여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가로챘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성매매가 끝난 후 F를 강간했습니다. 피고인 C는 F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나중에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Z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의 소개팅 상대인 피해자 Y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피고인 A, B는 D, C와 함께 13세 청소년 F를 섭외하여 '조건만남'이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벌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F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고 집도 마련해 준다"며 성매매를 유인·권유했습니다. F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F가 연락이 닿지 않자 C는 F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협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F를 꾸며 성매수남을 물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훔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지시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다음날 피고인 B는 성매매 후 잠들려던 F를 강간했습니다. F가 거부하고 저항하자 B는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며 위협하고 폭행하려는 자세를 취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F와 D에게 담배를 제공했으며, 나중에 자신을 도박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세 PC방 종업원 Z에게 "너 오늘 마지막이래", "너 뒤졌다. 너 얼굴에 침 뱉는다", "너 오늘 내가 어떻게 죽여놓는지 봐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자신이 이전에 사귀던 여성과 소개팅을 하는 27세 남성 Y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13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특히 B는 피해자를 강간한 점, A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점, C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협박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 피고인 A와 B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나 일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5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D와 공모하여 13세 청소년 F에게 조건만남을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알선 행위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후 잠들려던 13세 F를 위협하며 강간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각각 3년,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형법: •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Y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가 PC방 직원 Z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와 D가 공모하여 F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가중하거나 각 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4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청소년에게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C가 13세 F와 15세 D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부착명령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착취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돈을 벌게 해주거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유혹은 대부분 위험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성매매 알선의 처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알선에 해당합니다. •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 및 폭행에 대한 대처: 누군가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금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같은 유해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라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누범 기간 중 범죄의 불리함: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고 출소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