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공동운영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원본을 분실하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계약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으나, 원본이 아님을 밝히고 권리관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할 의도가 없었고, 원본이 아님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