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50대 주부 A씨는 벼룩시장 앱 구인광고를 보고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파산 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씨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에서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구인광고를 보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파산 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무실로 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시기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2020년 9월 22일 경북 구미의 한 매장 앞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했고, A씨는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인근 조합에서 13명의 송금자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A씨는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점,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2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도와주려는 의도(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때는 업체 상호, 위치, 업무 내용 등이 명확하고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면접 없이 즉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는 그 배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업무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