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순서, 당시 상황, 범행 후 관계, 신고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장사를 도와주던 69세의 피해자 심○○이 마루에 누워있는 틈을 타 배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추행 순서,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고소 경위 등 여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무죄 판결 시의 법적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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