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하던 69세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저녁, 피해자가 상점의 마루에 누워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에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시간에 바쁜 대목 장사로 인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할 시간이 없었으며,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순서, 당시 상황, 범행 이후의 관계, 신고 경위 등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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