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B가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 A, C를 해임하며 D, E, F를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사 A는 이 결의들이 정관과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안건 상정 및 결의 과정에서 재적이사 정족수와 총회 대의원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단법인 B는 2021년 1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이사였던 A와 C를 해임하며 새로운 이사 D, E, F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이사 A는 해당 임시총회의 결의 과정에서 정관 및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정족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원고 A를 포함한 일부 이사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로 보아 정족수를 달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가 2021년 1월 14일에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정관 변경에 따른 신설 내용에 대한 결의, 원고 A 및 C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그리고 D, E, F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의 임시총회 결의가 정관 규정과 민법상 법리에 따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되어야 했으나 2명의 찬성만으로 상정되었고,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은 총회 대의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개회되었으므로 모두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사단법인의 총회 운영 시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