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소외 F가 운전하던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외 F는 대형운전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차량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다리와 손목의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소외 F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34,919,456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받은 보험금은 공제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