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1과 공인중개사인 피고 2의 중개로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천만 원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 2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고 주요 권리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충분히 설명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피고 2의 중개로 피고 1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2018년 5월 8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 중이던 2020년, 이 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년 6월 2일 12억 1천3백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공인중개사 피고 2가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및 1억 3천만 원)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합계 4억 9천만 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자신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알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 2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 피고 1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다가구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피고 2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피고 2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