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2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중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외국인 고용 기간이 짧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중증 장애가 있는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