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취임하고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의 부친이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취임승인이 실효됐으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정요구 없이 처분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제처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원취임승인이 실효됐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적용되어 원고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 없이 처분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