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학교법인 B의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 원고의 부친 D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0년 11월 7일, 원고 A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간 직계존비속 관계 시 필요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처분 대상의 불특정, 처분 대상의 부존재, 처분 사유의 부존재, 시정 요구 절차 미준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3월 1일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같은 해 10월 16일 원고의 부친인 D가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나, 원고 A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C대학교 총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원고 A가 위 법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7일 원고 A에 대한 학교법인 B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 A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취소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당시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취소 대상인 임원취임승인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부친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형성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학교의 장 임명 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어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실익이 존재하며, 위법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사립학교의 '족벌경영'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등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립학교의 '족벌경영화'를 방지하고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학교의 장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총장 임명 후 이사장이 변경되어 직계존비속 관계가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 (2016년 신설)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 이사장 변경 등으로 특수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제3항과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 신설 전의 상황이었으나, 법원은 제4항이 기존의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신설 전에도 제3항의 해석을 통해 재직 중 특수관계 발생 시에도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청은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경우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전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정 요구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법 상태(직계존비속 관계의 이사장과 총장 재직)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요구 자체가 무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시정 요구 절차 생략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행정행위의 명확성 원칙과 처분 대상의 존재에 관하여, 법원은 처분서에 처분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그 처분 대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향후 임원 결격사유를 발생시키는 등 실익이 있으므로 처분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법원은 사립학교 '족벌경영'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 원고의 위법 상태 지속 기간, 피고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직계존비속 관계 등 특수관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명 당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이사장이 변경되어 특수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려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특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원 또는 학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임원 결격사유를 발생시키는 등 지속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그리고 관할청의 지침 등을 통해 법 적용의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 개정 시 부칙에 포함된 경과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의미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교육부장관)가 과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묵인되거나 향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항상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