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가 수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검정시험이 다른 회차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웠고, 평가 방법이 부당하며, 재평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기준에 미달하여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통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시험의 평가 방법과 기준 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정시험의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료 기준에 미달한 것은 검정시험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손해보다 크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