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인 학교법인은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으며, 이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 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