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4년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B'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 종료 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46,159,000원의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는 'AP H/W 개발'이라는 핵심 부분을 외주 용역으로 진행한 것이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는 정산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주위적 피고)과 대한민국(예비적 피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핵심 개발 업무를 사전 협의 없이 외주에 맡긴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산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스마트폰 기반 스마트아파트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는 'B'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주식회사 A가 직접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블루투스 AP H/W, F/W 개발' 작업을 포함한 시작품 제작 용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C 주식회사에 5,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외주를 주었습니다. 이후 과제 종료 및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이 외주 용역이 협약 위반으로 보고 해당 비용을 불인정하여 46,159,000원의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정산금 중 일부를 납부한 뒤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술개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나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핵심 업무를 무단으로 외주에 맡길 경우, 설령 최종 과제 성공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불인정되어 정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법상 법률관계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는 실제 채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