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게임장 운영자가 자동진행장치 제공으로 120일 영업정지를 받자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임물 제공자가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손님이 이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 'D'를 운영하던 원고 A는 2020년 8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총 7회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내용은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자동진행장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원고에게 영업정지 12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동진행장치는 손님들이 몰래 사용한 것이고 자신은 제공한 적이 없으며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임물 제공업자가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했는지 여부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2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했거나 적어도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으나 이는 게임물 제공업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진행장치 사용이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해당 금지 규정이 법률유보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물 제공업자는 손님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주 본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이 손님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여러 번 적발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장치라 하더라도 업소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산업 관련 법규는 사행성 조장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자동진행장치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률의 입법 목적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