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사용해 가명으로 연락하며 조직원들의 신원을 숨겼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난 후 가담을 중단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