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선고된 벌금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했으나, 원심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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