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명령 관련 규정이 원심에서 적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동석자 H와 I가 있었으나, 그들은 원탁 밑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으며, 이 녹음 파일은 피해자의 추행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을 원심이 심판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개정 장애인복지법상의 취업제한 명령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재차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은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법은 법원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개정 조항이 원심에서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규정으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과 함께 면제 사유가 검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파일 같은 간접 증거는 유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특히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진행 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다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그 효력 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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