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이라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가벼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고려했지만, 사문서위조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0,000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