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의 통장으로 위촉되어 연임되었으나, 피고 대덕구로부터 조례 위반을 이유로 해촉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해촉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통장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 없으며, 원고가 회의 방해, 동료 비방, 주민에게 불친절, 무분별한 민원 제기 등으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하여 해촉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의 통장으로 연임되었으나, 대덕구는 통·반 설치 조례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해촉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촉 사유 또한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통장 해촉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따라야 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원고의 해촉 사유로 제시된 직무 불성실, 품위 훼손, 직무수행 곤란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조례에 따른 해촉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통장 해촉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통장 위촉 및 해촉이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통장협의회 회의 방해, 동료 및 상급자 비방, 시각장애 노인에게 불친절한 태도, 무분별한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하여 해촉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은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통·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통·반을 설치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이 사건 조례)는 통·반의 설치와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3항 제4호, 제7호는 통·반장이 '3월 이상 통장·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통장협의회 회의 방해, 동장 및 주무담당 비방, 시각장애 노인에 대한 불친절, 무분별한 민원 제기 등의 행위를 저질러 이 조항에 명시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법리는 법원이 통장 위촉을 사법상 근로계약이나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의 합의로, 행정주체와 사경제 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합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반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 구성원은 대개 공법상 계약 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상 근로계약이나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촉 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반장 등 주민 대표의 직무는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협의회 구성원이나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급 기관과의 소통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 방해, 동료 비방, 주민에 대한 불친절, 무분별한 민원 제기 등은 통장으로서의 직무 불성실 및 품위 손상, 나아가 직무수행 곤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불만에 대한 이의 제기 방식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며, 조직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직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