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A는 3년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 및 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은 준수되었으나, 취업활동 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신청되었으므로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A는 2016년 7월 2일 한국에 입국하여 2019년 7월 1일까지 3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부터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는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앞둔 2019년 6월 7일 피고에게 원고 재고용 허가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피고는 회사가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 22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음을 확인하고 재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9년 6월 10일 피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9년 5월 31일자로 종료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10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2019년 7월 10일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및 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때 신청 기간(1개월 이내)을 지켰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사업장 변경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청 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 금지 등 신규 고용허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사업장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므로 신청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2016년 7월 2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이 이미 만료된 이후인 2019년 7월 10일에 사업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고용 허가 요청 시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원칙에 따른 고용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과 사업장 변경, 재고용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취업활동 기간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은 2016년 7월 2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및 재고용 허가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3년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1회에 한해 2년 미만(일반적으로 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용 허가 역시 신규 고용허가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른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원칙에 관련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3. 사업장 변경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를 알게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 기간은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 신청 자체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취업활동 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변경 또는 재고용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용허가 요건(예: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재고용이 어렵게 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과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