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가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약속된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면서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절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감형의 정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류(근로자 D의 퇴사일)를 정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수 개의 죄 또는 상상적 경합과 형의 가중):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선고와 그 형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및 제36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적 책임과 양형 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증명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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