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상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피고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추돌 당하는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보상금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금과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피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금으로 52,595,4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