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실제 진찰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의사로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원고가 병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내용(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7년 1월 10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월 26일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과 스스로 위반 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높은 준법의식과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형사사건 판결을 감안하여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의사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