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과거 근무했던 B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B 주식회사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개 결정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 일부 핵심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해당 부분 취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측정위치도, 공정명, 화학물질명 등 기업의 생산 노하우와 직결되는 나머지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천안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했습니다. 천안지청장은 2007년 및 2008년 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B 주식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자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 주식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핵심 정보('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및 다른 상세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특정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항목을 포함한 각 정보의 공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에 관한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측정위치도,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사용용도, 월 취급량 등 기업의 핵심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작업 공정의 개략적인 유해요인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기업의 생산 방식이나 기술적 노하우와 직결되는 상세 정보는 영업 비밀로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사용용도, 월 취급량 등의 정보가 기업의 LCD 생산 공정의 최적화 기술, 설비 배치, 화학물질 사용 노하우 등을 유추할 수 있게 하여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 단서 가목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해당 정보들이 이미 유해인자, 측정치 등 근로자 건강 관련 핵심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산재소송 등의 별도 절차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와 같이 개략적인 정보는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고 단서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문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며, 본 판례에서도 일부 정보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점이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알 권리 및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유해요인 분포 실태와 같이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정보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정의 배치도, 사용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와 취급량, 단위 작업장소명 등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생산 노하우로 인정되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경우 더욱 비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 시스템이나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촉탁 등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업환경 정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과 연관성이 있거나, 경쟁사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면 여전히 영업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