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주식회사 B는 국세 약 14억 원을 체납하고 있던 중 2016년 1월 18일 피고 A에게 주식회사 C와의 대리점 계약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3억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B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B의 채권자인 국가로서 피고 A와의 이 양도 계약이 B의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이미 2016년 4월 18일경 해당 계약의 존재와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인 1년(제척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던 주식회사 B가 갑자기 사업 관련 권리 일체와 거액의 수수료 채권을 대표이사의 오빠인 A에게 넘기고 곧바로 폐업했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B의 주요 재산이 A에게 넘어간 것이 체납된 세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 계약을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 복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A는 국가가 이미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와 A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임을 '안 날'이 언제인지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와 A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채무자 B의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는 점과 B의 사해의사까지 2016년 4월 18일경 이미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3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법적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된 제척기간입니다. 이 법률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대한민국)가 이 조항에 따라 피고(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던 사실을 근거로,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존재와 그로 인해 B의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이고 채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관련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체납액 규모, 폐업 시점, 대표이사와 A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충분히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고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해의사)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국세 체납과 같이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관련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재판에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