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세무당국이 피고와 B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지급받으려 한 소송을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B 법인이 C 회사와 맺은 대리점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폐업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B 법인은 C 회사로부터 가입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이 수수료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를 한 시점에 이미 이 양도계약을 알고 있었다며, 원고가 제기한 소가 법적으로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양도계약 이후라며, 소 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는 B 법인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B 법인에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계약을 알고 있었던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소를 제기한 시점이 이미 법적으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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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26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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