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TV영화학부 조교수 A는 2015년 술에 취한 여학생 D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성추행 사실이 없으며 모텔에서 잠시 쉬려다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의 해임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 11일 발생했습니다. C대학교 조교수였던 원고 A는 피해 학생 D를 비롯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다음 날 새벽에 기숙사 개방 시간까지 귀가할 수 없던 피해 학생 D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투숙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잠을 자던 중 원고 A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원고 A에게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017년 2월 9일 원고 A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년 3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6월 2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7년 6월 27일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 학생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수의 지위에서 오히려 성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A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높은 도덕성 법원은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성추행하여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성인지 감수성 원칙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이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해 학생이 성추행 발생 이후에도 원고의 수업을 듣고 공연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학생이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징계권자의 재량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내린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와 학생처럼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적인 술자리를 갖거나 함께 숙박하는 것은 오해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학교 내 상담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가하는 성추행 등의 비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 및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