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가구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는 컨설팅 업체인 피고와 '절첩의자를 구비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및 친환경 학생용 사물함'에 대한 신제품(NEP) 인증 취득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종 기한까지 신제품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용역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2천만원과 성능평가 수수료 3천9백1십4만9천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구 제조업체인 원고는 컨설팅 업체인 피고와 신제품(NEP) 인증 취득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업무 능력 부족과 시제품 제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성능평가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시제품 제작은 원고의 책임이었고, 원고가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인증 취득이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신제품 인증 용역계약에서 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제품 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가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제품 시료 제작에 책임이 있었고 신제품 인증 요건 및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시제품 제작 의무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기술이나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의 해지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안으로, 주로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적법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신제품 인증 요건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운영요령은 신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대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와 계약상 책임 주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시제품 제작 의무가 원고에게 있었는지 피고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했으며, 이 부분이 핵심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신제품 인증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용역 범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비용 부담,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개발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NEP) 인증과 같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술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 관련 법규와 고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실제 역량과 경험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진행 상황과 중간 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보고 및 검토 절차를 정해두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