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위를 상실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원고들 컨소시엄은 이 사업협약이 무효이며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지위를 상실했고, 따라서 이미 지위를 상실한 자와 체결된 사업협약은 무효이며, 후순위협상대상자가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유성터미널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7월 피고인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공사는 2010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무산되자, 2013년 7월 22일 공모 조건을 변경하여 재차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참가인 컨소시엄과 원고들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2013년 10월 31일 심의 결과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들 컨소시엄이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협약체결 기한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인 2013년 12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참가인 컨소시엄은 협상 과정에서 토지조성원가 상한 설정, 대규모 점포 인·허가 불가 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등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며 기한 연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년 12월 27일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당초 언론을 통해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돌연 방침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 30일 참가인 컨소시엄에 2014년 1월 6일까지 최종적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고,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4년 1월 6일에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 컨소시엄은 이 사업협약이 무효이며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그리고 지위 상실 후 체결된 사업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원고들 컨소시엄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 기한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는 토지조성원가 상한 설정 요구, 대규모 점포 인·허가 불가 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요구, 검토 및 협의 시간 부족 등의 주장이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공모지침서의 문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년 12월 28일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미 지위를 상실한 참가인 컨소시엄과 피고가 2014년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공모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되면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 컨소시엄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와 참가인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위를 상실한 자와 체결된 사업협약은 무효이며, 후순위협상대상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협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무효인 사업협약을 바로잡고 원고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자 공모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