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전 유성구에 새로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했고, 피고는 이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공모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과 원고들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들 컨소시엄이 후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협약 체결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나중에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업협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지키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했고, 이에 따라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원고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 컨소시엄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업협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