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주시의 한 임야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원고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조건부로 적정통보를 했으나, 민원 해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필요한 허가를 받고 다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했다. 원고는 이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부체도로가 불법적으로 설치되었고, 장래에 복구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내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도, 적정 통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와는 다른 것이므로, 원고가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