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들은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게 했으며, 이는 공익사업의 목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등은 활동지원기관과 공모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11억 3,000만 원 상당의 급여비용이 부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월급 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애인활동법 및 보조금 관련 법률을 위반한 간접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였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월급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수현 변호사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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