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인이 도로의 큰 포트홀로 인해 넘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자의 유족들(원고 A, B, C)이 도로 관리 주체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주시가 도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청주시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인이 너비 70cm × 106cm, 깊이 5~10cm에 달하는 큰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은 사망에 이르렀고, 고인의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청주시가 도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점검과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사고 직전 순찰했으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고, 포트홀이 야간에 갑자기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주시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원고 A에게 97,567,122원 및 이자를, 원고 B, C에게 각 63,378,081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 역시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트홀과 같은 도로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시, 도로 관리자의 책임과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또한 면밀히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