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와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업을 하는 피고 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설비를 사용하여 슬러지 등 폐기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조대행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설비 임대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가 원고의 설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설비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상법상 보수 청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