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납부금 반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BU 주식회사에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원고들은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B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청주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전용면적별로 1,350만 원, 1,700만 원, 1,850만 원)과 업무대행료(80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강제조정결정(2018. 7. 12. 확정) 및 화해권고결정(2019. 1. 24. 확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납부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BU 주식회사와 맺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 회사인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BU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금액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탈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환불하기 위해, 자금관리 회사인 BU 주식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약속된 환불 의무 이행을 위한 피고의 협력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 집행): 채무자가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가 이미 환불을 약속하고 법원 결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으로, 소송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적법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있어야 BU 주식회사가 자금 집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 실현에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결정들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이 결정들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수적 의무: 주된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어 주된 의무의 이행을 돕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자인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탈퇴 및 환불 조건, 자금관리 방식 등을 계약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환불 약정을 문서로 확실히 받아두고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자금 관리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집행 요청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산 상황이나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주장이 환불 약정이나 확정된 법원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에서 '업무대행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후의 약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