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했으나,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