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만취 상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준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 및 주거침입 준강간 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B는 사실오인(방조 고의 없음)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범행을 방조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와 D를 모텔에 데려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강간하려 했고, 피고인 B는 이 범행을 옆방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어주는 등의 행위로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 방조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으며, D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주범인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각 피고인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 6월로 감경되었으나, 주범 A의 준강간 미수 방조 혐의와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2조 제1항(주거침입 준강간 미수 방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려 한 행위를 돕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방조행위'는 정범(주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쉽게 만든 직접·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범행 실행 착수 전에 도운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고의'는 정범의 범죄 내용 전체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만취한 피해자 C를 상대로 간음하려 한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 상태 인지, 모텔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문을 열게 한 행위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아 방조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 D를 추행한 혐의가 이 법조항에 해당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준유사성행위는 무죄가 되었지만 준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량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여러 유죄 판결과 이미 확정된 상해죄 등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만취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주범의 범행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운 행위(방조)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거나 예상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직접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더욱 엄중하며,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신체적 증거(DNA, 물리적 증거 등)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특정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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