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태안군수로부터 2023년 11월 23일에 1개월간의 영업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영업중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태안군수로부터 1개월의 영업중지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중지 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태안군수가 주식회사 A에 내린 1개월 영업중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태안군수가 2023년 11월 23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영업중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2024누13031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임시적으로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의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게 영업중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유형의 손해, 예를 들어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거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업의 신용이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