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보령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82일에 갈음하는 2억 2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는 인력 배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령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82일에 해당하는 227,120,4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기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시설 운영 초기여서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환수금이 감액될 것이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새롭게 개정된 고시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령시장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며,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추후 개정된 고시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법령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는 인력배치기준 미충족 시 환수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을 담고 있었으나, 해당 고시에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반행위 시점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정 고시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소급적용을 배제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다소 가혹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규정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인력 배치 기준이 중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 운영 초기라 하더라도 규정 미숙지는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규정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