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L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도중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 불성립 및 민원 해결 책임 전가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성 공사대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진입로 문제는 공사 시공 민원이 아닌 원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82,475,000원과 위약금 353,000,000원을 포함한 총 435,4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L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토목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가 인근 토지 소유자에 의해 철책 펜스로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진입로 문제가 피고가 해결해야 할 '공사시공 민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진입로 문제는 공사 시공 민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문제 해결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책임 공방이 오가던 중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통보하고, 피고와의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며 다른 공사 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계약의 불공정성, 착오, 또는 합의해지 주장의 타당성 여부,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한 민원 해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계약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인 위약금의 감액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435,4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4. 12.부터 2024.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위약금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도급계약이 중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의 불공정성, 착오, 합의해지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진입로 문제는 공사 시공과 관련된 민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인 원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계약 해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성 공사대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계약금액의 1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대상 목적물, 장소, 내용, 공사대금 총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공사 완성 시기나 대금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약금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성격):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조항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었으나, 감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채무): 상인 간의 행위로 인한 채무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계약은 상행위로 간주되어, 원고 A와 B는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과 위약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시기, 지체상금, 계약 해제 사유, 위약금 조항 등 핵심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부지로의 진입로 확보나 인허가 문제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변 여건에 대한 책임 소재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민원 해결 책임'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어떤 종류의 민원을 누가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상호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 위약금,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한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이행 거절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사유를 제공하고 위약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