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D소종회의 특정 임원 선임 결의와 대표자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D소종회가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2000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에서 E 대표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이미 2021년 2월 28일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대표자 해임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D소종회는 G의 후손이 아닌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의 실질적인 배경은 D소종회가 지급받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G의 후손들만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M의 후손들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소종회가 G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M의 후손이 참여하거나 관련된 D소종회의 결의들을 무효화시키고 기존 대표자의 지위를 부인함으로써 보상금 분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D소종회의 과거 임원(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 결의(2000년 4월 2일자, 2013년 6월 2일자)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미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기에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D소종회 대표자 E를 해임한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이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D소종회가 조상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지 아니면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D소종회의 정체성과 종원 자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D소종회가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E 대표자 해임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D소종회가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2021년 임시총회 결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D소종회의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를 구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현재 대표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한 청구는 그 근거가 된 해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D소종회의 정체성이 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종중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소집 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종중 관련 분쟁을 겪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