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나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회장을 해임하는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종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석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으므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해임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임시총회 회의록이 허위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종원 자격은 M의 후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M의 후손이 총회에 참석하거나 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