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원고 A는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은행, 보험사, 그리고 다른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된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는 고인의 객관적인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원고 A는 고인이 생전에 자신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하고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 A는 고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은행, 보험 계약을 담당하던 보험사, 그리고 고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서'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고, 고인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증거들의 진위와 고인의 실제 의사를 면밀히 심리했으며, 특히 증여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의 진정성립과 보험 수익자 변경 의사의 객관적인 확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작성했다고 주장되는 증여계약서가 진정으로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고인이 자신의 보험 수익자를 원고 A로 변경하려는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해당 증여계약서가 사실상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 명의인인 고인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며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이 보험 수익자를 원고 A로 변경하려는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 피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고 A의 본소 청구가 배척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재산 증여 및 보험 수익자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A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이에 따른 재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과 관련하여, 법원은 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된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작성 명의인의 서명이나 무인이 아닌 인영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추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 소지자가 업무상 또는 친족 관계 등으로 문서 명의인의 인장을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인영이 증여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으로 찍힌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도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보험수익자 변경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법 제7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해달라는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등만으로는 명확한 변경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변경 신청서 등 망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원고는 증여계약서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상 '망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산 증여나 유언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친족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도장을 대신 사용했던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사에 명확하게 통지하고 관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