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예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은행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이 실제로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계약서의 인영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망인이 피고 은행 직원에게 예금이나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