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오랫동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가 주식회사 C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중도금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상계 합의가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의 상계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만족을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 365,952,751원 한도 내에서 상계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주식회사 C가 F 주식회사에 대해 가진 임대보증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C에 대해 3억 7천만 원의 추심금 채권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C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유일한 주요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H은 2017년 12월 15일 주식회사 C로부터 핵심 부동산을 41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의 중도금 20억 6,500만 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수금'(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는 대신, 서로의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상계 합의가 주식회사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자신과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계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매매계약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으나, 소 제기 기간(제척기간)이 지나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매매계약 중 '중도금 상계 합의'만을 별도의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C와 대표이사 B 간의 상계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전에 매매계약 전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소송 제기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에도, 매매계약의 이행 방식인 '상계 계약'만을 별도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의 이익 및 기판력 문제). 셋째, 상계 계약 취소 시 피고 B와 배우자의 부동산 지분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에 2017년 12월 15일 체결된 상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365,952,75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식회사 C와 대표이사 B 사이의 상계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 한도 내에서 해당 상계 계약의 취소를 통해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가수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계 계약이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며, 특정 채권자(피고 B)에게 우선적인 만족을 주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였고, 거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매도하며 상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자(수익자, 즉 피고 B)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악의가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 자체에 대한 취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되었으나, '상계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판력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계약 자체의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상계 계약 취소 청구가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계 계약의 법적 성격: 이 사건에서 중도금을 가수금 채권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의 단독 상계 의사표시가 아니라, 주식회사 C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상계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계 계약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표이사나 특수 관계인과 재산을 매매하거나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를 사해행위로 다투는 것이 시간 경과 등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의 이행 방식(예: 중도금 상계 합의)이 별도로 채권자들을 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해당 이행 방식만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계 계약은 돈을 주고받는 대신 서로의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과 재산 거래를 할 경우 '사해 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