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아산시 내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와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승인받은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아산시장은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산업단지 예정 구역 내 행위 제한은 투기적 행위를 막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원고의 공장 건축 계획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업종 배치, 개발 기간, 교통 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아산시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 및 외장하드 제조공장, 라우터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아산시장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와 공장신설 승인신청은 승인해주었지만, 이후 공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허가 이유는 해당 부지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추진하는 K산업단지의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전 공고된 예정 구역 내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산업입지법상 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아산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내 행위 제한은 잠정적이고 예외적인 허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공장 건축 계획이 예정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업종 배치, 개발 기간, 교통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장신설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그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재량권,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2.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의 관계
3.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권,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산업단지 지정 예정 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요구되는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예정 구역 내에서는 기존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더라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업종 배치, 개발 일정, 교통 계획 등과 상충하는 건축 행위는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공고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향후 개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개발 계획이 해당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행위 제한을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건축 계획이 산업단지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