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무 중 사고로 뇌 손상 등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 및 장기 요양을 받던 근로자가 4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 및 그 합병증이 근로자의 신체 전반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15년 7월 30일 업무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흉추 골절 등의 재해를 입었고, 이후 여러 차례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해 후 기질성 인격 장애, 중증 치매, 보행 및 식사 곤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2020년 2월 17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유족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신체 조건을 취약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과 그에 따른 수차례의 수술, 그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기질성 인격 장애, 중증 치매, 보행 및 식사 불능 등)이 근로자의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기능을 저하시키고, 와상 상태에 이르러 전신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를 일으키는 취약한 신체 환경을 조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개념과 '상당인과관계'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발생한 재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당인과관계 법리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모든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가 재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질병이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했거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취약한 신체 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중간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증명 책임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측(이 경우 유족)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은 엄격한 의학적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전반적인 상황과 경과를 통해 합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초기 재해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모든 의료 기록, 치료 경과, 진단서 등을 상세히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일상생활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간병 기록, 가족 진술, 심리학적 평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요인(예: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요인이라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함이 아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단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이후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