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