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A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9년 12월 23일 A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A가 군 내부 규정 및 장교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A의 민간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령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이 '계속되는 위반'으로 보아 징계시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설령 보고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징계시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건 규정 제241조 제1항 (군 내부 규정):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장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됩니다.
육군지시 제18-1007호 2019년도 장교 진급지시: 특정 연도의 진급심사 대상자들에게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신고의무는 해당 연도의 진급심사 대상자에게 한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2021두48083 판결 등):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하며, 보고의무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목적이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민간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 시점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하며, 이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됩니다.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특정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오래되었다면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초의 보고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또한, 특정 진급지시 등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는 해당 연도 진급 대상자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 의무의 수범자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